퇴사 후 원천징수세액이 잘못 계산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지급을 신청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와 관련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환급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폐업하거나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환급 절차가 어려운 경우에도, 근로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무서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