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시설 사용료 대납도 채권 채무 관계에 따른 대납액에 해당하나요?

    2026. 1. 22.

    휴양시설 사용료 대납이 채권·채무 관계에 따른 대납액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대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시설 사용료를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채권·채무 관계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도미니엄의 경우 시설 관리료는 회원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채권·채무 관계에 따른 대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설 관리료는 일정 기간 동안의 관리 운영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며, 수익 인식 시점은 관리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휴양시설 사용료 대납이 단순히 호의에 의한 것이거나 별도의 채권·채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채무 관계에 따른 대납액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휴양시설 사용료 대납과 관련된 계약서, 약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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