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시 수탁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위탁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22.

    위탁판매 시 수탁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위탁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위탁자 본인이어야 하며, 공급자가 위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탁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실제 공급자가 위탁자가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탁자는 수탁자로부터 받은 정산내역서를 바탕으로, 수탁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순매출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행해야 하나요?
    수탁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탁판매에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탁판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