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받지 못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6. 1. 22.

    월세를 받지 못했더라도, 계약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실제 대가를 수령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월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나, 상가나 오피스텔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월세는 과세 대상이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제16조 (권리·의무확정주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기 시작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료의 경우 계약서상 명기된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및 제68조의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가산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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