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상가 3개를 임대 중인 경우, 임대업을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수익)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은 2024년 7월 1일부터 일반 사업자의 간이과세 기준이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4,800만원 기준이 유지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소득세법상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여부와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사실만으로 간이과세자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임대업의 간이과세 기준(연 4,800만원 미만)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결론적으로, 상가 3개를 임대하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더라도, 연간 임대수익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하지만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