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국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로 인정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2. 유가증권: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납세보증서: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납세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토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해당 자산에 대해 보험에 가입된 경우 담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담보들은 일반적으로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이면 됩니다.

    세금포인트가 있는 경우, 1점당 100,000원의 납세담보 면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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