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소매업 사업장 주소를 집주소로 변경 가능한가요?

    2026. 1. 22.

    네, 전자상거래소매업의 경우 집 주소로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론: 전자상거래소매업은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과 달리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집 주소로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장 소재지: 온라인 쇼핑몰, 전자상거래업 등은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는 홈택스(또는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절차: 홈택스에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 사업자등록정정(개인/법인)' 메뉴에서 '사업장소재지(임대차) 정정'을 선택하여 새 주소와 임대차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처리 기간은 반나절에서 2일 정도 소요됩니다.
    3. 주소 노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쇼핑몰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장 주소가 공개되어야 하므로, 집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할 경우 동호수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전월세 거주 시: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집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차 계약서에 전대차 계약이 명시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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