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시기가 지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매출자(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매입자(공급받는 자)에게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합니다. 매입자 역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