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자(렌트회사)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는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한 리스차량에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때, 임차한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 방식은 임차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리스차량은 렌트차량과 달리 임차료의 70%를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비용 항목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