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일이 4월 1일인 경우,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여 그 70%를 지급하면 되나요?
산재 사고일이 4월 1일인 경우,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여 그 70%를 지급하면 되나요?
2026. 6. 24.
산재 사고일이 4월 1일인 경우,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사고일 이전 3개월간(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휴업급여는 그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눈에 보기
평균임금 산정 기간: 사고 발생일(4월 1일) 이전 3개월인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휴업급여 지급액: 산정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 사고가 발생한 날(4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 그런가요?
평균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재해보상 시 산정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봅니다.
휴업급여 지급 기준: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의 기준을 준용하여 통상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주의할 점
제외 기간: 만약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수습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육아휴직, 쟁의행위 기간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해야 합니다.
임금 범위: 평균임금 산정 시 임시로 지급된 임금, 수당 및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