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는 납부하신 해당 연도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는 납부하신 해당 과세기간에만 적용되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납 보험료 납부 후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연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