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교부 시 근로자의 자필서명 대신 도장을 찍어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2024-09-03

급여명세서 교부 시 근로자의 자필서명 대신 도장을 찍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임금명세서에 근로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 주된 목적은 근로자에게 임금 내역을 정확히 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명세서를 수령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서명이나 도장의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자의 수령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서명이나 도장 모두 유효한 확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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