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임금체불 사건에서 화해 중재 권한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9. 3.

    공인노무사는 임금체불 사건에서 직접적인 화해 중재 권한은 없습니다.

    1. 임금체불 사건의 공식 처리 기관은 고용노동청입니다.
    2. 근로감독관이 사건 조사와 중재 역할을 수행합니다.
    3. 공인노무사는 노동자의 대리인으로서 조언과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중재 권한은 없습니다.
    4. 다만, 공인노무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조력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합의는 필수가 아니며, 근로감독관의 공정한 조사와 처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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