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임금체불 사건에서 화해 중재 권한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09-03

공인노무사는 임금체불 사건에서 직접적인 화해 중재 권한은 없습니다.

  1. 임금체불 사건의 공식 처리 기관은 고용노동청입니다.
  2. 근로감독관이 사건 조사와 중재 역할을 수행합니다.
  3. 공인노무사는 노동자의 대리인으로서 조언과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중재 권한은 없습니다.
  4. 다만, 공인노무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조력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합의는 필수가 아니며, 근로감독관의 공정한 조사와 처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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