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용 자산은 자산으로 계상한 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여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특정 품목의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100만원 초과 자산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해야 하며, 즉시 비용 처리할 경우 세무상 손금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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