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연말정산 시 전세자금대출 등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대상 요건 확인
2. 공제 금액 계산
3. 작성 방법 및 필요 서류
참고: 2025년부터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이 일부 합리화되어, 대환대출(갈아타기)의 경우에도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허용됩니다. (2025.1.1. 이전 대환대출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