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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항목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연말정산 시 전세자금대출 등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대상 요건 확인

    • 공제 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외국인도 포함)
    • 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가능)
    • 대출 요건: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2. 공제 금액 계산

    • 공제율: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 한도: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3. 작성 방법 및 필요 서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관련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회사에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금융기관 발급)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회사 제출 서식 작성: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식 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항목을 찾아 해당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에 기재된 상환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참고: 2025년부터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이 일부 합리화되어, 대환대출(갈아타기)의 경우에도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허용됩니다. (2025.1.1. 이전 대환대출분부터 적용)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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