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남편이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면서 한부모 공제 체크가 가능한가요?
2026. 1. 22.
이혼 후 남편이 연말정산 시 한부모 공제 적용 가능 여부는 자녀에 대한 부양 및 생계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후 남편이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점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어야 하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전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고 있다면 중복 공제가 불가하므로, 이 부분은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는 경우 해당 부모가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양육권자가 따로 있더라도 실제 자녀를 부모가 키우는 경우라면 해당 부모가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연 15만원) 및 자녀 의료비, 교육비 등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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