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부터 폐업일 이전에 발급받은 계산서가 부가세 신고서에 노출되어도 괜찮은가요?
2026. 1. 22.
면세사업자로부터 폐업일 이전에 발급받은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노출되어도 괜찮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포함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에 발급받은 계산서라도 실제 거래가 폐업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폐업 시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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