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와 같은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숙박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에 입력해야 하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야놀자와 같은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숙박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에 입력해야 하는 금액은 결제대행업체에서 제공하는 최종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입니다.

    예를 들어, 야놀자 사장님 페이지에서 확인한 최종 매출액이 1,110,000원이라면, 이 금액에는 공급가액 1,009,091원과 부가가치세 100,909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입력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009,091원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부가가치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야놀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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