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일반적인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2.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 나이 요건, 동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나이 요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은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동거 요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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