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거래처 대표 계좌가 아닌 직원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사업주 계좌로 이체한 후, 해당 이체 내역을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명확한 처리 방법입니다.
근거: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었나요?
전대인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납부세액 267,992원에서 신고불성실 무신고(일반) 가산세 20% 감면하면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