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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 대표 계좌가 아닌 직원 계좌로 이체 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2026. 1. 22.

    네, 거래처 대표 계좌가 아닌 직원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사업주 계좌로 이체한 후, 해당 이체 내역을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명확한 처리 방법입니다.

    근거:

    1.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성: 계좌이체는 단순히 대금 지급 수단일 뿐이며,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는 거래 사실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의 실질과 증빙의 명확성입니다.
    2. 명확한 거래 과정: 직원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사업주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을 거치면, 자금의 흐름이 명확해져 세무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 직원 계좌에서 사업주 계좌로 이체된 내역과 함께 세금계산서를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적격증빙의 중요성: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만으로는 적격증빙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4. 내부 관리 강화: 이러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적인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거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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