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직원 파견 시 용역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22.

    일반적으로 모회사가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직원의 인건비를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과거와 달리 그룹 내 계열사 간 직원 파견은 영리 목적이 없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회사는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보전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파견 계약이 단순한 인력 지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견된 직원이 파견받는 회사의 업무 지휘를 받아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형태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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