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된 근무지 잘못 선택 시 해결 방법

    2026. 1. 22.

    연말정산 시 주된 근무지를 잘못 선택하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된 근무지를 잘못 선택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매년 5월)에 수정하여 신고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수정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과 여부는 귀책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자 본인의 수정 신고:

      • 연말정산 신고 기한(보통 다음 해 2월 말)이 지난 후, 잘못된 신고 내용을 발견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수정신고서와 함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정 신고는 신고·납부 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한 수정 신고:

      • 연말정산 신고 기한 내에 잘못된 신고를 인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수정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수정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말정산이 잘못된 경우, 추가 납부할 세액과 함께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부당공제 등으로 인해 수정 신고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가산세 부담 여부가 결정됩니다.
    3.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한 세액의 10% (부당과소의 경우 4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대해 연 8% (일할 계산)
      • 단, 수정신고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주된 근무지 선택은 해당 연도 말까지 급여를 더 많이 받거나, 근무시간이 더 길거나, 계속 근로할 예정인 근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잘못된 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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