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시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2026. 1. 22.

    개인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시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공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주요 내용:

    1. 납세자 직접 전자신고 시: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세무대리인 대리 전자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신고·납부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금액 및 한도는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증진하고 전자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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