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병원비 결제 카드 내역이 인적공제 및 의료비 공제와 별개로 처리되는지, 혹은 완전 인정이 안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22.
부양가족의 병원비 결제 카드 내역은 인적공제 및 의료비 공제와 별개로 처리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병원비를 본인의 카드로 결제했다면, 해당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이미 기본공제대상자로 받은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양가족의 병원비를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별개로 적용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세부 사항:
-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해당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사람이 이미 기본공제대상자로 받은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카드 결제: 부양가족의 병원비를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의료비 세액공제와는 별개의 공제 항목입니다.
-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녀나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누가 기본공제를 받는지에 따라 해당 의료비 공제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병원비 결제 카드 내역은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모두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 및 카드 결제 주체 등을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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