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시 묵시적 계약 연장인 경우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2.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결론: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에서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명 서류, 주민등록표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1. 묵시적 갱신: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갱신 계약 없이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라도 기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월세 지급 증명 서류: 월세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이 해당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 공제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요건 충족 시 세대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시 제외)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임차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 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 일치
      •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계약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지급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시에는 해당 서류들을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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