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역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면세 대상 교육용역의 등록 및 신고 절차

    1. 주무관청 확인: 먼저, 운영하려는 교육기관이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으로서 주무관청(교육부, 지방교육청 등)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해당 교육기관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번호로 실제 허가·등록 상태 및 휴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면세사업자 신청 및 신고: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청' 및 '면세 교육용역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은 허가·등록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4. 승인: 국세청의 검토 및 승인을 거치면 면세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며, 해당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주의사항: 무도학원이나 자동차운전학원과 같이 법령에서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용역은 위 절차를 거치더라도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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