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와 쿠팡 카드매출에 대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2.
네, 11번가와 쿠팡에서 발생한 카드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1번가와 쿠팡과 같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플랫폼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플랫폼을 통해 실제 판매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대행업체 등록 및 실제 판매자 명의 발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된 결제대행업체(예: 네이버페이, 쿠팡페이, 11번가 등)를 통해 거래하고, 실제 판매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경우, 해당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월별 거래명세 제출: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라도 국세청에 월별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이 조항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공제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실제 판매자가 확인되고 적격 증빙이 발행된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1번가와 쿠팡에서 발생한 카드 매출의 경우, 해당 플랫폼이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판매자 명의의 적격 증빙이 발행된다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래 시 발행되는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에 실제 판매자의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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