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2026. 1. 22.

    의료비 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 증명 서류와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이 본인 또는 다른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본공제 대상 요건(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1. 가족관계 증명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양가족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2. 부양 사실 입증 서류:
      • 부양가족과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생활비를 송금한 내역(계좌이체 내역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의 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
      • 의료비 공제는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되므로, 병원, 약국 등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 부모님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녀의 경우, 나이 요건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이 이미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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