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이전하면 원천세 납세지는 어디로 변경되나요?

    2026. 1. 22.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원천세 납세지는 원천징수 시점의 납세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변경됩니다.

    근거:

    • 원천징수 시점에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이 납세지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이전 후 지급하고 원천징수했다면 이전 후의 관할지(B), 이전 전 지급하고 원천징수했다면 이전 전의 관할지(A)가 납세지가 됩니다.
    •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납세지이지만, 지점·영업소 등 독립채산제로 독자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다만, 일괄계산 신고 등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지방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는 근로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이 납세지가 됩니다.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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