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업무용 승용차 비용 누락으로 2029년 세무조사 시 인정상여 처분을 받게 되면, 법인세 가산세는 발생하지만 인정상여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되는지 여부

    2026. 1. 22.

    2024년에 업무용 승용차 비용 누락으로 인해 2029년 세무조사 시 인정상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법인세 가산세는 발생하지만 인정상여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결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누락하여 세무조사 시 인정상여로 처분될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세(근로소득세)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상여 자체에 대한 별도의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1.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게 됩니다.
    2. 인정상여 처분: 세무조사 결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부당하게 지출되었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인정상여'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3. 가산세:
      • 법인세 가산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누락으로 인해 법인세가 과소 신고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인정상여 관련 가산세: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즉, 인정상여 처분 자체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참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요건 및 가산세 규정은 복잡하므로, 실제 세무조사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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