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은 누구인가요?
2026. 1. 22.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집계됩니다.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의 거래처별 명세 작성 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2일 이후에 전송되었거나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으로 구분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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