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세법상 '간주 공급'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과세 대상: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중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가 해당됩니다.
과세 표준: 재고자산의 경우 해당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 및 납부: 폐업 시 잔존하는 재고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외: 폐업 후 실제로 재화를 처분할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폐업 시 정확한 재고자산 평가와 세금 신고가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