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상품을 직원에게 복리후생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판매 상품을 직원 복리후생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할인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비과세 한도 신설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 자사 및 계열사 직원이 재화나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받아 구매하는 경우, 할인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만 일정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됩니다.
- 비과세 한도는 '연간 할인받은 재화·용역 시가 합산액의 20%' 또는 '240만 원' 중 더 큰 금액입니다.
- 단, 직원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일정 기간(자동차·가전 2년, 기타 1년) 동안 재판매가 금지됩니다.
세무 처리 시 유의사항:
- 상품권이나 현물(선물세트 등)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4대 보험 및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에 포함하여 처리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인카드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지급 대상, 목적, 수령자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무조사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 회사가 직접 제조한 제품을 직원에게 할인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시가(소비자 판매가격)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특수관계인(직원)에 대한 할인 판매로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 신설과는 별개로,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은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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