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소득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1~3월 소득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연말정산 대상자 확인:

      •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 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배우자 공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

      • 소득공제: 직계비속공제(만 20세 이하 자녀 1명당 150만원), 부녀자소득공제(배우자 있거나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인 여성 근로자로서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시 50만원 공제) 등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등),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시 2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세액공제 포함), 임신·출산 의료비 공제 등이 있습니다.
    3.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 항목:

      •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등은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 따라서 입사 전 또는 퇴직 후 지출한 비용은 해당 항목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금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은 급여는 어떻게 세금 신고되나요?
    배우자 인적공제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세액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퇴직 후 지출한 비용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