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소득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연말정산 대상자 확인: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