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도 식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1. 22.

    1인 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식비는 원칙적으로 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소비로 간주되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거래처 접대 식비: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관계자와 함께 식사하며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 지출액이 1만원을 초과하면 법인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연간 접대비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출장 관련 식비: 사업상 출장 중에 발생하는 식비는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출장 목적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체의 경우, 대표자 본인의 식대를 직원들과 함께 식사한 비용으로 보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사례도 있으나, 이는 세무상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직원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인건비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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