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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져서 발생한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산재 급여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2.

    넘어져서 발생한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산재보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요양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치료에 필요한 진찰, 검사, 약제,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이송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해야 지급됩니다.
    3. 부분휴업급여: 요양 중에도 일정 시간 취업이 가능하여 소득이 발생하지만,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이 상황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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