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홈택스에 카드 단말기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발급되나요?

    2026. 1. 22.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카드 단말기 정보를 입력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사업자용 보안카드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이동: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항목에서 '발급'을 클릭한 후 '건별 발급'을 선택합니다.
    3. 정보 입력: '공급자'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며,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업태 및 종목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하고 거래일자를 확인합니다.
    4. 발급: 입력 내용을 확인한 후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인증서 인증을 거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대금 수령 전에는 '청구', 수령 후에는 '영수'를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 정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자료로 활용되지만, 세금계산서와는 별개로 직접 발급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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