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연령 기준을 초과한 미혼자녀의 신용카드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2.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연령 기준을 초과한 미혼자녀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연령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미혼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기본공제 대상 여부: 해당 자녀가 다른 가족(예: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 사람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액 범위: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령 기준을 초과한 미혼자녀라 할지라도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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