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 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2.
네, 시부모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이라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해당 시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이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연령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이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양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중요한 점은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다른 납세자가 이미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의료비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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