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발생: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 연금소득(연 1천2백만 원 초과), 기타소득(연 300만 원 초과)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중도 퇴사: 연중에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았으므로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해외 근로소득: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요건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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