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업과 자체제조 판매의 세무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판매대행업과 자체제조 판매업은 사업 방식과 세무 처리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판매대행업은 고객의 주문을 받아 상품을 대신 구매하여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입니다. 이 경우, 매출은 실제 판매된 상품 가격이 아닌 구매대행 수수료만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이 수수료에 대해서만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액 공제 또한 수수료와 관련된 비용에 한정됩니다.
반면, 자체제조 판매업은 직접 상품을 제조하거나 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이 경우, 판매된 상품 전체 금액이 매출로 인식되며, 부가가치세는 판매 금액 전체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 시에는 전체 매출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상품을 보유하고 판매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범위가 판매대행업보다 넓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의 형태와 실질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판매대행업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자체제조 판매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구매대행업과 도소매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실질과세 원칙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