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월세 세액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2024년 기준으로 자녀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원이거나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총급여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계약 및 거주지 일치: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계약자와 월세 지급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5. 자녀 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가 월세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부모님과의 주민등록 분리가 세액공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별개로 적용되며, 손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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