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원비 중 회사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도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22.
네, 자녀 학원비 중 회사에서 일부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이나 교육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므로,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총 교육비에서 회사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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