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2.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이 없는 경우, 이는 매출 누락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매출 증빙 자료이므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이 없더라도 실제 발생한 현금 매출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 매출 신고 의무: 간이과세자라도 매출액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모든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매출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증빙 자료: 현금영수증은 매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거래명세서 등 다른 증빙 자료를 통해 매출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주요 증빙이 됩니다.
- 가산세 위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매출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또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 관한 내용이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는 별개로 실제 매출액 신고는 필수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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