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모님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6. 1. 22.

    네, 배우자의 부모님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며, 질문자님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배우자의 부모님(시부모, 장인, 장모 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2. 나이 요건: 배우자의 부모님이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생계 요건: 질문자님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거 형편상 부득이하게 별거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4. 중복 공제 금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다른 형제자매 등 다른 거주자가 이미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공제를 받고 있다면 질문자님 또는 배우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실질적 부양: 배우자의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태주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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