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 중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2.

    해외 유학 중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는 본인이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거주자 유학생의 경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되는 유학생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예: 아르바이트 소득, 이자, 배당 등)은 물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비거주자 유학생의 경우: 비거주자 유학생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내에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비거주자는 연말정산 시 단일세율(19%) 적용 특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이 배제됩니다.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하지 않으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본인의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 등 생활의 근거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확한 신고 의무 및 절차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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