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함께 있을 때 적용 가능한 절세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2.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임대소득이 연간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함께 있을 때,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및 관련 세제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 분리과세 활용: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만을 분리하여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의 세율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소득과 합산될 경우 누진세율(최고 45%)이 적용되는 종합과세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종합과세 비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총소득 규모 및 다른 소득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홈택스 등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예상 세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경비 인정률이 높아지고(수입금액의 60% 공제, 미등록 시 50%), 공제금액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400만 원, 미등록 시 200만 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요건 충족 시 세액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수 및 기준 시가 고려: 1주택자이면서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주택자의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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