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시내출장비를 별도로 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을 경우 비과세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회사의 규정에 따라 시내출장비를 실비로 별도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전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내출장비를 실비로 별도 정산받는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시외출장비의 경우 실비 정산과 별개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월 20만원 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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