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사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퇴사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퇴사 시점과 재취업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 절차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퇴사 시 연말정산 기본 공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사한 달까지의 급여에 대해 기본적인 세금 정산만 처리합니다. 따라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각종 세액공제 항목 등 실제 환급과 직결되는 공제 항목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퇴사자는 직접 연말정산을 챙겨야 합니다.
2.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에 더 이상 근로소득이 없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액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이직한 경우에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전 직장의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다면, 현재 회사에서는 현 직장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완할 수 있습니다.
4.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대상 여부:
- 연말정산 대상: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했으며,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급여에서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거나, 사업소득 또는 프리랜서 형태로 처리된 경우, 단기·일용직 근로자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 (재직 기간 중 지출분):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에서 일정 비율 공제
- 인적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 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본인 부담액 공제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소득 수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지출액의 일정 비율 세액에서 직접 차감)
-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일정 비율 공제
주의사항: 퇴사 후 공백기 동안 발생한 지출(신용카드, 월세, 보험료 등)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 동안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