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로 구매한 매입액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22.
개인카드로 구매한 매입액에 대한 증빙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빙 서류 준비: 카드 영수증 및 전표를 보관하고, 사용 목적과 내역을 기재한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출 사유, 일시, 내역을 기재한 내부 영수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대금 지급 증빙: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계좌(또는 카드 소유자 계좌)로 이용 대금을 송금하고, 해당 이체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 카드사 내역 활용: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제공하는 '사업자 부가세 신고용' 메뉴 등을 통해 사업용 사용 내역을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보관: 모든 증빙 자료는 거래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개인카드로 결제한 비용도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받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한 법인카드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카드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개인카드로 결제한 비용의 경비처리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누락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